“일 안 하는데도 왜 건강보험료가 나오죠?”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청구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아니, 소득도 없는데 왜 돈을 내라는 거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겪어보셨나요?
사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오늘은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이유와,
피부양자 등록·보험료 감면 등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은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사하거나 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이때부터는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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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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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자동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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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000만 원 이상
→ 매달 수만 원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없는데 보험료 계속 나오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재산세 과표, 자동차, 세대 내 인원 구성까지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전세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재산+자동차가 없다면 보험료는 낮게 책정됩니다
✔️ 고지서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내역 요청 가능
3️⃣ 피부양자로 전환 가능한 조건은?
소득이 전혀 없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피부양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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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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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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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 or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 절차 안내받을 수 있어요.
4️⃣ 보험료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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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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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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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질병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 방문 신청
✔️ 감면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서류 제출 필요
마무리: 보험료 부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왜 보험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신청하면 줄어들 수 있는 건지도 몰랐다”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구조상’ 생기는 일이고,
피부양자 등록이나 감면 제도 등으로 충분히 완화 가능해요.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By. 머니레시피 (MONEY RECI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