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월세도 환급된다고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
특히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전세는 공제되던데 월세는?' 하며 궁금해하죠.
✅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주택자+근로소득자라면,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어떤 조건이면 환급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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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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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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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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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했을 것
👉 현금이나 계좌 없는 이체는 인정 안 됩니다!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은 아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 공제율 | 공제한도 |
---|---|---|
5,500만 원 이하 | 15% | 최대 750,000원 |
7,000만 원 이하 | 10% | 최대 500,000원 |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 총 600만 원.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 약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 내에서 적용)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직장인: 연말정산 시 월세 항목 체크
📌 프리랜서·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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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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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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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영수증 or 거래 내역
⚠️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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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르면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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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달라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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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부는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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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세요!
✅ 마무리 한마디
월세도 전세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꽤 유의미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 올해 낸 월세, 환급 가능성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작은 확인이, 생각보다 큰 돈을 지켜줍니다.
By. 머니레시피 (MONEY RECI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