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인데 통장에 입금이 안 됐어요.”
한두 번 겪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엔 ‘잠깐 늦은 거겠지’ 생각하지만,
며칠 지나도 아무런 말 없이 지연된다면?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닌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회사에 입사한 분들은
‘혹시 참고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체불임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월급은 약속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로도
👉 법적으로는 임금체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안 들어왔을 때 대응법 (3단계)
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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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요청을 하세요. -
예: “급여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돼 확인 요청드립니다.”
📌 추후 진정서 접수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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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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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만 하면 접수 완료!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도 가능)
③ 지연된 금액에 ‘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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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20%까지 지연이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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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금액을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합당한 이자까지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은 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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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어려워서 다음에 몰아서 줄게"
👉 이런 말만 반복된다면, 고의적 체불 가능성 있음 -
반복되는 급여 지연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퇴사 후 퇴직금/미지급금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상황 |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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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경과 후 미입금 |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기기 |
지급 지연 지속 시 |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 |
정당한 보상 요구 | 연 20% 이자 청구 가능 |
✅ 마무리
월급은 협상이 아닌, 권리입니다.
기다리다 말고,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하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 기록 → 신고 → 정산까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정당한 월급, 당당하게 지키세요.
현실적인 돈 정보, 머니레시피에서 전해드립니다.
By. 머니레시피 (MONEY RECI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