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두 회사에서 일했는데,
홈택스에선 근로소득공제를 하나만 선택하래요… 왜죠?”
이직, 퇴사 후 알바 등으로
한 해에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분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두 곳에서 월급 받았으면 공제도 두 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1년에 1번’만 가능해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 “근로자가 한 해에 여러 곳에서 일해도,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모두 합쳐 한 번만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 회사로 공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총급여가 많은 쪽의 소득에 공제를 적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급여: 1,200만 원
B회사 급여: 800만 원
👉 A회사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적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주된 소득’을 선택하도록 자동 안내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만약 두 직장에서 모두 원천징수만 된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꿀팁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준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명세서' 열람 가능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므로 기준 사업장 명확히 지정
🧾 간단 요약
항목 | 내용 |
---|---|
공제 횟수 | 1년에 1번 (1개 회사 기준) |
기준 회사 선택 | 총급여가 많은 쪽 |
신고 시기 | 연말정산 or 5월 종합소득세 |
유의사항 | 중복공제 불가 / 서류 정리 필수 |
✅ 마무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지만,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라도,
👉 총급여가 큰 쪽으로 기준을 삼아야 손해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해 과세는 최소, 공제는 최대로 챙겨보세요.
현실에 딱 맞는 돈 정보, 머니레시피에서 알려드립니다 😊
By. 머니레시피 (MONEY RECIPE)